노래방 주인 협박... 돈, 폰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


대구 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10시쯤 서구 비산동에 소재한 한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고 밝혔다.

 

A(40) 씨는 7일 오후 11시 15분경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 주인을 협박하고 휴대폰과 돈을 훔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을 밝힐 수는 없지만 A 씨는 과거 특정 시점에 전자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기기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기기 부착의 대상은 성폭력, 미성년자 납치, 살인, 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