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름길로 안 간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 때려


본인이 알고 있는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7백만 원, 그의 배우자B 씨(52)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내라고 판결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밤 11시 30분경 대구 시내에서 C 씨(55)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탔고, C 씨가 자기 방식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두 차례나 붙잡고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는“운전자에 의한 폭행은 도로에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