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는다고 술 마시다 지인 흉기로 찌른 초등 교사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50대 교사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 B 씨와 돈을 갚으라고 말다툼을 벌인 뒤 화가 나 흉기로 B 씨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에게 약 3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A 씨는 경찰에 자진신고했고 현재 검거됐다.

 

B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