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집중 호우로 피해입은 가계, 중소기업 지원"


11일(오늘)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발표했다.
첫번 째로 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기관이 수해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농협은행은 피해 농가에 최대 1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구에 최대 3000만원의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 총 지원금액은 2000억원이다.
또한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은 홍수피해가구에 대출원금과 이자의 연장만기, 상환유예, 할부상환 등을 일정기간(6개월~1년) 지원한다.
수해고객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점검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험금을 적시에 지원한다.
이어 보험료 납부의무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에서 긴급운영자금, 특례보증 지원과 기존 대출에 더해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