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전문가' 박종복, 사칭으로.. 검찰 송치


다수의 방송의 출연 하면서 자신을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소개한 박종복이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들의 항의에 조사 결과 , 박종복이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공인중개사임을 자처한 박종복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동산중개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형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