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면허 운전으로 25세 청년 숨져..징역 2~3년 선고

 10대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5세 청년이 치어 숨졌는데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2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독에 따르면 고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인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충남 공주시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에서 A군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아 B씨를 치어 사망케 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친의 신분증을 도용해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제대로 교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