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적 설치' 개정 의료법 시행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안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에 환자단체는 영상 촬영 거부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으며, 영상 보관 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짧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CCTV 촬영 의무화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료진의 초상권, 진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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