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적 설치' 개정 의료법 시행

 수술실에 폐쇄회로 TV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안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에 환자단체는 영상 촬영 거부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으며, 영상 보관 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짧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CCTV 촬영 의무화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료진의 초상권, 진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