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군복 벗어라'...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군인 추방령

CNN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집권 2기 여러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에 있어 주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집권 1기 때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반대에 부딪혔으나, 당시에도 대법원 판결로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에 서명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의 재시행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월 7일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 관련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주목할 점은 집권 1기와 달리 이번 정책이 기존에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도 사실상 복무할 수 없도록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정명령에 대해 현역 군인 등 20명이 효력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 판사 3명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하급심의 결정은 무효화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즉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에 따르면 현재 미군에는 약 1만 5천에서 2만 5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이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들의 미래가 이번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해졌다.
의회조사국(CRS)의 올해 초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약 1,500만 달러(약 218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국방부의 연간 의료 예산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논쟁적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리더라도 보수화된 대법원을 통해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다른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고 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지지자들은 이 정책이 군의 전투 준비태세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미국 사회 내 이념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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