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샤넬백 추적 나서..21그램 대표 부인 압색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21그램 대표 김모씨와 부인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7월 두 번째 샤넬백 교환에 동행했고, 당시 가방 교환 과정에서 웃돈 200만 원이 A씨 명의 카드로 결제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씨와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건진법사는 모른다”면서 “웃돈은 내가 보탠 것이 아니라 유씨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해당 샤넬백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유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동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여사 측은 “유씨가 전입신고를 위해 부속실에서 받은 것일 뿐, 자금 관리를 맡은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씨가 김 여사를 오랜 기간 보좌해온 만큼 자금 흐름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유씨는 2022년 통일교 측 인사인 전씨로부터 각각 8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를 건네받은 뒤, 이를 매장에서 웃돈을 얹어 각각 85만원과 200만원을 추가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교환 당시 유씨와 함께 있던 인물이 21그램 대표의 부인 A씨였으며, 유씨는 검찰에 “A씨가 샤넬 VVIP라서 같이 갔다. 가방 교환은 건진법사의 심부름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 역시 21그램을 둘러싼 의혹을 따로 수사 중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1그램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다. 21그램은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해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1그램은 2022년 4월 말 대통령 비서실 요청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공사에 착수했으나, 최종 계약은 두 달이 지난 7월에야 체결됐다. 또한 준공도면이 제출되지 않아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계약된 하도급 업체 18개 중 15개가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위법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시 감사원장 최재해는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감사의 핵심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1그램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지시하고, 경찰 고발 조치를 병행한 상태다.
21그램과 김건희 여사 간의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후원사로 참여했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인테리어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김씨는 김 여사와 국민대학교 대학원 동문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김 여사와 21그램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샤넬 가방 교환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A씨의 전자기기 자료를 분석 중이며, 교환 당시 김 여사와의 연락 여부, 가방 관련 대화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역시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쳐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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