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폭파' 협박한 중학생, 형사처벌 대신 받는 것은?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이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같은 날, 유튜브 게시물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 B씨도 경남 하동군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모두 "장난으로 호기심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박 행위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위협 행위가 없는 단순 허위 글이라도 행정력과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치안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A군 검거 직전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민사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화점 측은 이번 사건으로 5억~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A군의 경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A군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
민사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경찰력 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따를 수도 있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심리 중이다.
A군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넘겨받지 못해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의 허위 협박이 실제로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떻게 부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처벌의 한계와 부모의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allidio.com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