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공부 잘하는 약' 샀다간…식약처의 섬뜩한 경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이나 불법 의약품을 유통하려는 온라인상의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수험생 관련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73건에 달하는 명백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두고 집중력 향상이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노려,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적발된 사례 중 가장 심각하고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문제였다. 전체 위반 건수의 94%가 넘는 728건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경우였다. 해당 성분은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어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은 수험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지적된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도 45건이나 적발되었다. 이들은 '수험생 영양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기억력 증진', '집중력 강화', '시험 직전 긴장 완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심지어 '성인 ADHD 집중력 영양제'와 같이 제품을 마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직접적인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표현하는 부당 광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식품표시광고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구매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제조 및 유통 경로가 불분명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 다르거나 유해 물질이 포함된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복용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 allidio.com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