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런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절대 속지 마세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결국 현실적인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 들었다. 금감원은 쿠팡 사태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고 관련 제보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일 발령했던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격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 금융 범죄에 악용되어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당국의 공식적인 인정을 의미한다.사기범들은 쿠팡 정보 유출로 불안에 떠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이들은 주로 '명의도용 범죄 발생', '피해 보상 절차 안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보상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정보유출 사태 대응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했다. 일단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음 단계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피싱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을 빙자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가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이어서 악성 앱이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 범죄 수법이다. 만약 피해자가 사기범의 말에 속아 해당 앱을 설치하게 되면, 그때부터 휴대전화는 사실상 사기범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사기범은 발신 번호를 조작해 다른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 수 있게 되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사진, 공인인증서 등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심지어 실시간 위치 추적까지 가능해져 피해자는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실제로 금감원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사기범의 정교한 시나리오에 속아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이체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법원, 검찰, 경찰, 우체국 등 그 어떤 국가기관도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의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요구를 받는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당부했다. 특히 제3자의 요구에 따라 앱을 설치하는 행위는 그것이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매우 위험하므로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관련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며, 향후 범정부 TF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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