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배신' 아니었다…하이브, 256억 지급 판결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을 대부분 기각하고, 오히려 갈등을 외부에 터뜨려 신뢰 관계를 먼저 깨뜨린 쪽은 하이브라고 명시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거대 자본의 '언론플레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기점을 하이브가 감사를 착수하고 이를 언론에 단독 기사로 알린 2024년 4월 22일로 판단했다. 민희진 측이 내부적으로 항의 메일을 보낸 것은 내부 갈등 상태였으나, 하이브가 이를 외부에 공표하며 갈등을 전면화했다는 것이다. 이후 열린 민희진의 기자회견은 하이브의 공세에 대한 반론권 행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이브가 제기한 핵심 의혹인 '경영권 탈취'와 '뉴진스 빼가기' 주장은 모두 배척됐다. 재판부는 민희진 측이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되나, 이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사담' 수준에 불과하며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가정적 시나리오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없었으므로 이를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특정 항목을 지적한 것이 아닌, 전체적인 인상의 유사성을 지적한 것으로 정당한 의견 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에게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보낸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희진이 일군 뉴진스의 성과를 이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뉴진스를 현재 비교 가능한 유일한 걸그룹으로 블랙핑크를 꼽으며,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2조 원 내외로 추산했다. 또한, 민희진이 내부적으로 음반 밀어내기 관행이나 자회사 간 카피 문제를 제기해 온 사실을 언급하며, 그의 문제 제기가 창작 윤리에 기반한 깊은 반감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했다.

 

이번 1심 판결로 하이브는 민희진 측에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양측의 지리한 법적 다툼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