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과 '교화' 사이 딜레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범죄 억제 효과와 소년범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측은 연령 하향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의 12~13세가 과거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 참여 시기가 늦어져 책임 능력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실제 실형 선고 가능성은 1% 미만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소년범죄가 흉포화되었다는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년범죄의 강력범죄 비율은 전체 범죄와 비슷한 수준이며, 절반 이상이 무인점포 절도와 같은 경미 범죄"라고 설명했다. 처벌받지 않아도 될 경미한 사안까지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반면, 찬성 측은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반박한다. 현장 경찰관은 "아이들 스스로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형사책임 연령 직전인 만 13세의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책임 기준이 명확해지면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성과 규범적 기대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N의 권고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범죄 양상을 고려한 독자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토론자들은 연령 하향이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청소년기의 비행이 성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정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호처분 프로그램 개발, 전문 교정 및 치료 시설 확충, 소년 보호관찰 인력 증원 등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