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과 유류분권을 둘러싼 갈등, 어떡하지?


사업가 A 씨는 B 씨와 결혼하여 아들 C와 D를 두었다. 하지만 2012년, 교통사고로 아내인 B 씨를 잃게 되었다. 이후 A 씨는 재산문제를 정리하고자 2013년에 유언장을 미리 작성했다. 그 내용은 모든 재산을 아들 C와 D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A 씨는 30대의 X 여자를 만나게 되어 2017년 재혼하였고, 이들 사이에 딸 Y가 태어났다. 그리고 2022년, A 씨는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A 씨는 사망 당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7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남겼다.

 

이에 X와 Y는 A 씨의 유언이 유효한지, 그리고 자신들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한국의 민법에 따르면, 유언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유언장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유언자가 유언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이다. 하지만 단순히 재혼이나 새로운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다.

 

X와 Y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한국의 민법에서는 유언장 작성 이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유류분권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X와 Y가 상속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언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거나,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적절한 근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