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상습 폭행'한 子..참다 못한 모친 고소로 '실형'


40대의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력을 가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A씨에게 존속상해와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어머니 B씨의 코뼈를 부러뜨리고, 2017년에는 발로 차 넘어뜨리고, 2021년에서 3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 

 

이에 참다못한 어머니가 A씨에게 "10달을 품고 너를 낳았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나에게 많이 저질렀단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 없다. 있었더라도 어머니의 난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당방위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19 신고내역, 피해 부인 사진의 증거로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평소 어머니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