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동생 5년 간 성폭행 한 친오빠 징역 12년 "부모는 알고 있었다"


초등학생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 따르면 친오빠  A씨는 2018년부터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5년 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B양은 친오빠 A의 범행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 성폭력 상담교사를 통해 경찰에 신고되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해 고통을 겪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를 징역 1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