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알콜프리 근데 취해' 무알콜, 단속 걸릴까?


논알콜 맥주가 식당에서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논알콜 맥주는 1% 미만의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과 알코올이 전혀 없는 무알콜 제품으로 나뉘며, 일부 논알콜 제품에는 0.01~0.05%의 미량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알코올 농도는 김치나 크림빵 등 다른 발효식품에서 발견되는 수준과 유사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논알콜 맥주를 마신 후 운전할 경우 검출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자신의 회사 제품을 마신 후 음주 측정기로 테스트했을 때 걸렸다고 주장하며, 체질에 따라 미량의 알코올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해외에서는 논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할 수 있다고 광고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마케팅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무알콜 제품에서는 이론적으로 알코올이 검출될 수 없지만, 기업이 소비자에게 마시고 운전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판매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기업은 논알콜 맥주를 마신 후 운전하라고 권장할 수 없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