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가족 간 '투표전쟁'? 50대 남성이 딸 투표지 찢어 무효화


전라북도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A 씨가 20대 딸의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 씨는 딸인 B 씨의 투표용지를 확인하더니 "잘못 찍었다"는 발언과 함께 용지를 찢어버렸다고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B 씨의 투표지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며, 이 사건에 대한 세부 조사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 덕진구와 부산 기장군에서도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