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노쇼 환자에 5유로 벌금 부과한다"..의료시스템 개선


프랑스 정부가 진료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환자인 '노쇼'에 대한 대응책으로, 5유로의 벌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환자가 예약한 진료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최소 24시간 전에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된다.

 

벌금 부과 방식은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환자가 직접 예약할 때 미리 5유로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킬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3월 한 의료 전문지에 따르면 약 40%가 일주일에 최소 5회 이상 예고 없는 예약 취소를 했으며, 노쇼 환자 때문에 하루 평균 40분의 시간을 소요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에게 통제권을 줘 환자가 예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제재를 가하지 않게 구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