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번식업자,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하다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며 번식장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해 번식장 운영에 대한 법을 마련했으나, 실제로는 이에 허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 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불법으로 버젓이 운영되는 번식장이 성행하는 것이다.

 

한 비숑 프리제 합법 번식장은 2016년부터 비숑 20마리로 번식업을 시작하여 최근 300여 마리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키운 개를 경매장을 통해 판매하지만, 개를 '생산'하는 불법 번식업자들이 내놓는 개들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번식장 주인이 회의감을 느끼고 그만두기로 결심한 것은 지난 2022년이었으나, 번식장의 문을 닫으면 다른 번식장으로 헐값에 보내지거나 보신탕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고민하던 중 결국 동물보호단체에 개들을 살려달라는 호소하였고, 번식장 내의 290여 마리는 동물구조단체에 구조되었다.

 

그나마 해당 번식장은 뜬장이나 케이지를 사용하지 않은 나은 환경이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도 갖춘 곳이다. 개들 대부분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만큼 환경이 좋은 번식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합법 번식업자는 회의감에 사업을 그만두고, 불법 번식업자만 배를 불리고 있는 이런 세태에 동물보호단체는 한국의 반려동물 관련 법이 적합하게 바뀔 것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