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재계약 당시에도 음원정산 받은 적 없다"


28일 이승기 법률 대리인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21년경 재계약 당시 당사자 간의 채무 관계가 모두 정리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부분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합의서는 음원 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합의가 아니였음을 분명히 알린다"라며 "2021년 합의서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터에 빌려준 부동산 투자금 47억원에 대한 합의서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크는 2011년경 건물 매입 명목으로 이승기로부터 47억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권진영 대표는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훅은 기존 투자금을 대출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승기의 투자자로서의 권리가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음원 수익의 등장에 대해서도 모르는 이승기가 어떻게 음원값을 정산하고 합의에 이르렀는지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묻고 싶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21년 당시 음원대금 정산을 목표로 이승기에게 계약을 요구했다면 명백한 사기다"라고 꼬집었다.